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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사용한 "보험료" 지원 (2023년, 서울시)

by 지식유통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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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지출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0명까지 지원이니 만 19~39세이면서 서울에 거주 하시는 분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지원내용: 

   이미 납품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 지원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가입 하면서 지출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은 하단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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