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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상환하세요

by 지식유통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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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7월 5일(수)부터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환대출 금리

2.9% (고정금리)
*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로 금리 유지

저금리 전환대출 한도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신청인의 잔고관리 필요)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지원 자격)

'09. 2학기 ~ '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2230)를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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