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편안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꿈꾸는 신혼부부이신가요?
서울시에서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거나 곧 서울로 이사할 계획이시라면 아래 정보를 잘 확인해 주세요.
◆ 자격기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려면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거주 자격: 자격을 갖추려면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사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 결혼 여부: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커플,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소득 한도: 부부 합산 연소득 97,000,000원(9천 7백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4. 주거 상태: 본인 및 배우자는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5.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 대출 신청 절차
새 집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혼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신규 임차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2. 계약갱신 신청 시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최대 대출금액: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 금액의 90%까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및 기간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이자지원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의 주거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ㅇ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ㅇ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2. 이자율: 기본이자율과 추가이자율로 구성됩니다.
기본이율은 코픽스 6개월 금리로 결정되며, 추가이율은 1.6%로 책정됩니다.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