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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저축계좌( I ) 5차

by 지식유통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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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

  ※ 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3년 후 36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 후 1,080만원
       본인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합치면 => 3년 후 약 1,440만원
       그리고 1,440만원에 더해서 이자 +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1.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2.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4.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신청대상

①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③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기준중위소득표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0.2(월)~10.12(목)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탈수급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
시군구
(행복e)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5(10) 10.2()~10.12() 10.2()~10.16() 10.2()~10.23() 10.24()~10.25() 10.26()~10.27() 10.26()~10.27() 10.30()~10.31()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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