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
※ 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3년 후 36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 후 1,080만원
본인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합치면 => 3년 후 약 1,440만원
그리고 1,440만원에 더해서 이자 +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1.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2.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4.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신청대상
①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③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기준중위소득표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0.2(월)~10.12(목)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
탈수급장려금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5차(10월) | 10.2(월)~10.12(목) | 10.2(월)~10.16(월) | 10.2(월)~10.23(월) | 10.24(화)~10.25(수) | 10.26(목)~10.27(금) | 10.26(목)~10.27(금) | 10.30(월)~10.31(화) |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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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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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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