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보험료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사용한 "보험료" 지원 (2023년, 서울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지출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0명까지 지원이니 만 19~39세이면서 서울에 거주 하시는 분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지원내용: 이미 납품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 지원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가입 하면서 지출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023.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